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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특별법 제정에 시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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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특별법 제정에 시민 ‘분통’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9.11.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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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련 법안 5건 발의했지만 산자위 법안소위에 계류
20대 국회서 통과 안 되면 폐기…재추진 어려울 수 있어

<전국매일신문 포항/ 박희경기자 > 경북 포항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규모 5.4 지진이 진앙 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란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포항시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올해 3월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진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밝혀져 다행이란 안도감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지열발전소를 왜 운영했는지 묻는 분노가 뒤섞였다. 지열발전소 건립과 운영에 관여한 기관·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퍼졌음은 물론이다.

 검찰은 이달 5일에서야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뒤늦은 수사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왔다.

 특별법 제정도 더디다. 포항시민은 지진이 인재로 드러난 만큼 당연히 피해를 구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성은 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이 지진 피해를 본 시민 1만2867명과 함께 국가와 넥스지오·포스코를 상대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집단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비춰보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폭넓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진상을 규명해 지열발전소 폐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포항시민은 입을 모은다. 여야는 올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포항지진 특별법안 5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5개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야 대립과 이견으로 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산자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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