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평택시 송탄출장소, 불법건축물 지방세 일제조사
상태바
평택시 송탄출장소, 불법건축물 지방세 일제조사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9.11.1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지난 8일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증축했거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 중인 건축물임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부동산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 자진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차 서면조사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신·증축한 건축물과 착공 후 1년 이상 경과됐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369건을 선별했으며,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사용승인 없이 입주하거나 사실상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결과 불법건축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달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