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고,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및 노면표지를 훼손 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 등은 신속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돼 화재 시에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며 “시민들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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