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부정 의심 70건 수사의뢰
상태바
부정 의심 70건 수사의뢰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8.13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점검 결과
부정 확인되면 징역·벌금에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 제한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지난 6월 3일부터 두달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70여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뒤 전수 조사로 확대 진행된 것이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이처럼 불법행위(불법전매·공급질서 교란 등)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분양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계약 취소 주택은 20가구 이상이면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신청자·배우자 모두)에게 추첨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된 주택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지역의 해당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 주택의 계약 취소분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의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