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홈피 보고 예약한 야영장이 무허가·불법시설
상태바
홈피 보고 예약한 야영장이 무허가·불법시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8.1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안산 대부도·화성 제부도 등 67곳 적발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대부도나 제부도 등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물미끄럼틀인 워터에어바운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도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사경은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 도내 미신고·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한 수사 결과 34%에 해당하는 67개소에서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들 모두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며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대부도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