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사항으로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전기자동차가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후 계속주차(1시간 이상)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기간인 이달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며, 9월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남/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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