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먼저 종량제 봉투의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대상은 50L, 75L, 100L 종량제 봉투며, 각각 10kg, 15kg,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30L와 75L 종량제 봉투를 신설했고, 대형폐기물 종류도 54종에서 103종으로 세분화했다.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중 참전보훈 명예수당 수급자가 앞으로 혜택을 받는다.
불법투기를 근절하고자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액도 1회당 최고 30만 원으로 늘었다.
자원순환을 위해 매립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도 재활용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5일 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편의뿐만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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