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비주거용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을 근절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 사용승인, 전입신고단계 등 전 과정의 심의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주거용 건축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 및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준으로 강화했으며 이후 도시형생활주택은 73%, 고시원 90%, 생활형숙박시설 94% 이상 건설이 감소하는 등 주거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소매점,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적 최고 한도인 134평방미터당 1대 이상으로 강화했음에도, 최근 영통구 신동, 원천동 등 삼정전자 인근에서 일어난 임대보증금 미반환사태(일명 갭투자 피해사건)와 같이 일부 건설업자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증가,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주거용으로의 불법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단계에서의 적법성을, 시공과정에서 난방설비 등의 불법시공 여부를, 사용승인시에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후 1개월을 전후해서로 입주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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