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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삭막한 건축물 막자”…경관심의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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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삭막한 건축물 막자”…경관심의 기준 시행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9.12.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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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창고 높이·층고 제한 등

앞으로 경기 용인시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창고를 건축하려면 최고 높이를 43m 이내로 하거나, 한 층의 층고를 10m 이내로 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계획 시 성냥갑 같은 형태를 지양하고 주동의 층수를 다양하게 혼합해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용인시는 물류창고나 대단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이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설한 ‘용인시 경관심의 기준’을 시 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3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을 비롯해 4층 이하로 제한된 용도지역의 창고는 최고 높이 43m 이하만 허용된다. 또 4층 초과 용도지역이라도 한 층의 높이는 10m 이내로 해야 하며,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돌출경관은 제한된다.

그 동안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지 않았던 주요도로변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앞으로는 강화된 경관심의를 통해 스카이라인 형성과 통경축 확보 여부 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경관심의 대상이라도 건축·경관공동위원회에서 건축계획이나 건축구조 위주로 보던 것을 경관에 비중을 둔 심의를 더해 건축물의 높이 개방감 등 경관에 미치는 영향까지 비중을 둬 검토하려는 것이다.

새 기준은 또 옹벽을 설치해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 옹벽으로 인한 인공적인 형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식재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시는 이처럼 경관심의 기준에서 건축물 규모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배치계획이나 형태 및 외관, 부지조성 계획, 외부공간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고려 사항을 담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경관심의 신청 시 심의기준을 항목별로 적용하도록 하고, 미반영 시 보완 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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