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시행을 앞두고 우선 모든 교원과 공무원들이 법 시행 이전 김영란법에 '청탁금지법' 연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교육청은 소속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의 청탁방지담당관(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대상으로 1차 연수를 하고 청탁방지담당관(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시 소속 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연수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감사관실내 청탁금지법 전담팀 운영,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 지침 마련, 서약서 제출, 교육와 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원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며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행정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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