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교육청, 학부모 95%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상태바
강원교육청, 학부모 95% “청탁금지법 시행 찬성”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8.07.23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교육청 ‘청착금지법 시행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직원 93% “청탁금지법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체감변화 및 학부모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과 법 시행 이후 교육현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교육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10,159명의 교직원과 학부모가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의 93%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92%가 이 법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이 청렴한 강원교육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렴교육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허남덕 감사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육현장에서 부정적 관행이 근절되는 등 강원도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