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상태바
교육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확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1.14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출범…교육비리 상시감사 ‘특별감사팀’ 신설

교육부가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14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교육부 혁신"이라며 "교육부를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및 법인에서 사립 초·중·고까지 확대하고 사립대에 무보직 교수로 나가는 부분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발생한 사립대 총장으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는 경우, 취업제한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겠다"면서 "교육부 직원의 기관 간 이동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봐주기식 인사 논란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그간 사립대학 위주로 단발적인 비리 문제에 한정해 이뤄지던 교육 비리 해결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선다.


추진단은 중대 비리사항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비리대학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감사를 하는 '특별감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는 물론,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파악되는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게 된다. 채용, 청탁, 학사 비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이 필요한 사안도 특별감사팀에서 맡는다.


추진단은 또 그간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등 4개로 나뉘어 있었던 비리 신고 센터를 '국민신고센터'(가칭)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전형 아이스하키 종목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법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당국의 공공성과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는 교육신뢰 회복의 출발"이라면서 "부정과 비리로 누군가 특혜를 입는 일, 그래서 기회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