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무상교복 지원 계획’은 2019년 기준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부터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도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공포하며 무상교복 지원에 나섰다.
무상교복 지원의 기본원칙은 학칙 등 각급학교의 내부규정에 ‘교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교가 교복구매를 주관하는‘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립 학교에서도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교복구매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 따르면,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무상교복 지원근거인 조례 및 지원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동·하복 계약 및 개별구입이 모두 완료돼 올 한해만 현금으로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한다
2020학년도부터는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1만원 선에서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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