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최근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전라남도 학교자치조례’ 제정 TF팀 협의회를 갖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에는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을 비롯해 전남교총, 전교조 전남지부에서 추천한 교원과 전남공무원노조사무총장, 학생의회 대표, 학부모회 추천 위원 등 교육주체 별 대표자격으로 추천된 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에 대한 교육주체별 의견을 공유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함께 조례 제정 추진 방향과 역할을 모색했다.
지난 2015년 공청회를 거쳐 기초연구보고서까지 발간된 전남도학교자치조례안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북도와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가 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됨에 따라 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이후 학교자치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두 교육청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쟁점 조항을 삭제하고 올해 초 학교자치조례를 새롭게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5년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남도 학교자치조례 기초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타 시·도 조례와 비교 분석해 11월 최종안을 만든 후, 최현주 의원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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