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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 내년부터 학생부 안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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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 내년부터 학생부 안 남긴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2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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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교내봉사 수준 처분, 한 번은 학생부 기재 유보
학폭 고의 은폐·축소하는 교사·공무원 한 단계 높은 징계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 올해 2학기까지만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내년 1학기부터는 기재되지 않게 됐다.

21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교육부가 올해 1월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부가 예고한 제도 개선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로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등이었다.

자체해결제와 학폭위 이관은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확정됐다. 올해 2학기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하면 학교 장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일선 학교의 학폭위는 내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바뀐다. 학생·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가해 학생이 1∼3호 조치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에 처분 사실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가해학생 1∼3호 조치는 '서면 사과'(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등이다. 주로 경미한 정도의 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이나 쌍방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게 내려진다.

학교 폭력 사안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교사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징계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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