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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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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승인 2017.11.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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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화를 위해 지난 1952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의회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전국 17개 시, 72개 읍, 1308개면에 지방의원 선거가 치러졌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뒤 1990년 12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이 제정되고, 1991년에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돼 27년째 제7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4년마다 되풀이 되듯이 이맘때만 되면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따른 이해득실((利害得失)에 맞물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산업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도시발달에 따른 택지개발 조성사업으로 급격히 인구가 유입돼 2만 3천여 명이 증가했다.

특히, 부춘동과 석남동 마을은 10여 년 전보다 1만2천5백여 명이나 인구가 늘어 5만1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지역구의원 정수 1명, 증가가 불가피해 서산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서산시지방의회의원 정수조정 건의서’를 채택, 충청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증가지역에 대한 지역구의원 정수 증원이 아닌 타 선거구역에서 1명을 빼내 인구가 늘어난 지역으로 채워주는 식의 선거구 재 획정 초안을 보내와 지역주민들과 지역구 시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청남도 15개시군 지방의원 정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의원수가 144명, 비례대표는 24명으로 총 168명이다. 공직선거법 제23조에는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의원 정수 144명을 놓고 각 시군별로 배정돼 있다. 각 시군별 지역구의원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 동남구 10명, 천안시 서북구 9명, 공주시 9명, 보령시 10명, 아산시 13명, 서산시 11명, 논산시 10명, 계룡시 6명, 당진시 10명, 금산군 7명, 부여군 9명, 서천군 8명, 청양군 7명, 홍성군 9명, 예산군 9명, 태안군 7명이며 비례대표 의원 수는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이 각1명씩, 나머지 각 시군은 2명씩 배정돼 있다.

그러나 제7대 지방의회까지 적용된 시군의회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문 대비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구수 대비 지역구 의원정수 현황을 보면 부여군은 인구 70,837명에 지역구의원 수가 9명, 홍성군은 95,492명에 9명, 서천군은 56,687명에 8명, 청양군 32,279명에 7명인 반면, 태안군은 63,429명에 7명, 계룡시는 42,304명에 6명으로서 인구대비 지역별 의원 수 편차가 심하다.

또한 서산시의 지역구별 인구대비 의원정수를 살펴봐도 32,866명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지역구의원이 3명인 반면 50,985명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지역구 의원이 2명만 존재한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주먹구구식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주민간의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기 전에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군별 등가기준 도표를 작성해 재조정하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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