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상태바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7.12.03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필 지방부국장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50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이날 5교시가 돼서야 등교한 자신을 꾸짖은 선생님을 찾아가 뺨을 세 차례 때리고 팔로 목을 감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주변에는 많은 학생들이 남학생의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이 학생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피해 교사는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사의 교권보호 차원에서 법률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타까운 공교육의 현실이다.

경기교육자치포럼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교권침해 실태와 교원 업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교사 10명 중 7명 이상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폭언이나 욕설 뿐 아니라 폭행까지 당하는 등 교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은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와 두려움까지 느끼며, 교직에 대한 회의감과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권역의 교사 2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4.6%가 최근 3년 이내 심각한 교권 침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들 중 43%는 3회 이상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92.2%로, 초·중학교 대비해 고학년일수록 교권침해 실태가 가장 심각했으며, 교권침해 사례로는 ‘수업진행 방해’, ‘폭언 및 욕설’이 많았고, 기타 응답자로는 ‘명예훼손’ 등의 유형을 보였다. 교권침해자 주체로는 학부모가 69%, 학생이 52%로 나타난 가운데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들 중 56.2%가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답변은 30.9%로 나타났다.
 
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충분히 해결을 했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 피해 교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했다고 해도 충분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89.8%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교육청의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이나 노력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6.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배종수 경기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는 “학교현장에서 심각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사 와 학생, 학부모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무산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적인 교권침해 사례도 지난 10여년 사이에 무려 3배나 증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72건 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3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은 2000년대 중반까지 100건 대였다가 2007년 204건이 접수되며 처음으로 200건 대를 넘겼다. 이후 2012년 335건, 2014년 439건, 지난해에는 572건으로 거의 600건 대에 육박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교권침해 사건을 포함하면 그 사례는 더욱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은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부산 남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은 현재 우리 공교육 현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이이(李珥)가 대제학으로 재임하던 1582년(선조 15)에 왕명을 받고 택사(澤師)와 양사(養士)를 목적으로 제진(製進)한 교육 훈규인 ‘학교모범(學校模範)’ 제7조 ‘師事(스승의 섬김)’ 내용 중 이런 말이 나온다.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 ‘스승의 말과 행사는 일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는 모름지기 조용히 질문하여 그 득실(得失)을 분별할 것이요, 곧 자기의 사견(私見)으로 스승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옳은 도리를 생각하지 않고 스승의 말만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도 옳지 못하다’고 했다.
 
성균관 ‘학칙(學則)’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오경(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학기(學記)편에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이 나온다.

‘좋은 안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먹어보아야만 그 맛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극한 진리가 있다고 해도 배우지 않으면 그 것이 왜 좋은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배워본 이후에 자기의 부족함을 할 수 있으며, 가르친 후에야 비로소 어려움을 알게 된다. 그러기에 가리치고 배우면서 더불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교육은 학교교육 이전에 훌륭한 부모로 부터 이뤄지는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가정교육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을 학교교육에서 이뤄진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은 스승과 제자의 사랑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간, 교사와 교사 간에 공동체 문화와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신뢰 속에 존경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이 확실히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보답하리 스승의 은혜...(중략)’ 어릴 적 철없이 불렀던 ‘스승의 은혜’가 새삼스러워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