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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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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7.12.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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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또 가슴 아픈 소식이다. 지난 3일 오전 6시 9분께 인천시 옹진군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 1호(9.77t)가 급유선 명진 15호(336t급)과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과 얼마전 배낚시를 다녀왔던 터라 남의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이번 사고는 2015년 9월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발생해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돌고래호(9.77t) 전복 사건 이후 최악의 낚시 어선 사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고로 선창 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사고는 좁은 수로를 지나면서 운항규정을 어긴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인천해양경찰 등의 말을 빌리면 사고해역은 밀물시 최대 폭이 500m지만 양측 암초 지역을 빼면 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은 200~300m로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고 한다. 특히 밀물과 썰물 때 수심이 9~10m 차이가 나는 곳으로, 썰물 때가 가까웠던 사고 시각에는 모래 언덕 등이 곳곳에 드러나 수로가 훨씬 좁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무리하게 빠른 속도로 통과하려다 발생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자가 살고 있는 경북 동해안의 낚시 어선은 안전한지 따져볼 일이다. 경북 동해안도 더했으면 했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동해안의 경우 남해나 서해에 비해 파도가 높다.

당연히 낚시 어선 사고 위험성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 말 기준 경북 동해안에 등록된 낚시배는 모두 114척이다. 이들 선박들은 주로 조업이 줄어드는 시기 수입이 없는 10t급 미만 영세어선의 부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지만 이동 거리 제한이 없어 점차 낚시영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배가 늘어나고 있다. 울진과 영덕 등지에서는 육지에서 13해리(24㎞) 이상 떨어진 왕돌초 등 낚시 포인트가 인기라고 한다. 10t급 미만의 작은 배가 감당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이지역의 파도 또한 높은 편이다. 또 명당자리의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난 시 구조에 필요한 V-PASS 등 위치 발신 장비를 꺼 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새벽에 일찍 출발해 오후 4∼5시 귀항하는 ‘당일치기’로 이뤄지다 보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운항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무엇보다 낚시배에 대한 관련규정이 느슨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낚시배가 어선의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승선인원 수에 비해 선원 수가 적고 이는 날씨가 갑자기 악화되는 등 비상상황에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고무보트 등 무등록 레저기구를 이용한 바다낚시도 문제다. 등록된 낚시어선과 달리 소규모로 해경 등의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바다로 나서고 있다. 안전장치라고 한들 달랑 구명조끼가 전부인 게 현실이다. 안전불감증 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이같은 안전 불감증 대부분의 원인은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안전수칙 등 안전에 대한 기본상식이 무지한 것으로, 안전사고가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첨단화된 사회에서 사고와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과 기반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맹목적인 생각과 나만은 안전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한다. 생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실례로 많은 사람들은 배를 탈 때 구명조끼만 입으면 안전할거라 생각한다. 이번 사고당시 승객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사고로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엄청난 사고로 이어졌다. 언제까지 나의 생명을 구명조끼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해수부가 최근 3년 간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2014년 112건이었던 불법행위가 2015년은 554건, 지난해에는 853건으로 급증했고, 그 중에서도 금지구역 운항과 출·입항 미신고, 정원초과 등 안전 관련 불법행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현재 (낚시배) 승선정원의 경우 9.77톤에 22명으로 여객선의 14명보다 1.5배나 많다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낚시 어선 운항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또 구명 뗏목의 자동식별 장치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낚시 어선 영업시간 및 운항횟수를 제한,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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