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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8] 의장의 역할에 대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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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8] 의장의 역할에 대해(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5.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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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총회의 폐회선언은 의장만이 할 수 있다.

재적회원이 88명인 A단체는 최근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B후보와 C후보가 상호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진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88명의 재석회원 중 B후보가 43표, C후보가 4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당선득표수는 재석회원 수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없음을 선포하고 재투표를 위한 의사일정도 결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 했다. 과연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방적인 결정으로 총회의 폐회를 선언 할 수 있는지?

총회 시 폐회는 의장만이 선언할 수 있으며 이 폐회선언도 회의를 진행 시킬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나 모든 안건심의가 다 처리 됐을 때 가능하며 이 또한 회의체 구성원인 회원들의 의사를 물은 뒤 이의가 없을 때 폐회선언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직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에서 후보자중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표결 결과발표 후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해 다 득표, 즉 종다수(從多數)에 따라 1표라도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

A단체의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한 것은 큰 오류를 범한 것이다. 여러 가지 형편상 도저히 재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의장은 회의체구성원들의 동의의 처리과정을 통해 차기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결정한 후 폐회를 해야 한다.

 올바른 회의진행은 회장의 자질(資質)이다

B단체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정회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 단체의 회장(의장)인 C씨는 안건 심의과정에서 회의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사를 결정하기보다는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장직권’이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나서자 회원들이 일시에 반발하면서 야유가 터져 나왔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이 자리에서 한 회원은 “이미 준비된 원고나 잘 읽고 연설만 잘하면 뭐해, 회의진행방법이나 규칙, 회의용어조차 모르고 회원들의 의사도 무시하는 의장이 무슨 의장이냐.”면서 강한 질책이 이어졌다.

평소 C회장은 다방면에서 탁월한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었으나 그가 진행하는 회의는 매끄럽지 못하고 늘 혼란스러웠다. 안건채택 및 심의과정에서 의장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회의체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토론자유보장의 원칙에 따라 안건심의 과정에서 의장은 찬성과 반대토론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한 단체의 회장이라고 해서 그 조직에 절대 권력자가 될 순 없다.

결국 이 단체의 회장은 의장결정에 대한 공소가 결정돼 의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 채 정회가 선포됐고 회의체구성원 중 한 임원이 권한대행체제인 임시의장을 맡아 중단됐던 회의를 다시 속개해 진행하는 등 해프닝(happening)이 벌어졌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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