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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선거운동 숙지해 공명선거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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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탈법 선거운동 숙지해 공명선거 이루자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8.06.0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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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곳곳에서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주말 기준으로 선거 사범으로 62 건에 102 명이 적발됐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다. 초반부터 선거운동 과열현상이 그대로 드러나 선거운동이 지열하게 전개되는 앞으로 8일 동안 이대로 간다면 이번 선거가 가장 심한 불,탈법 선거로 치러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00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 벌어진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번 역시 전국 선관위를 중심으로 널리 펼쳐지고 있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매번 되풀이 되는 ‘공명선거’ 주제를 이번에 또 다시,아니 더욱 주목 강조하게 되는 것은 불,탈법 양상이 전에 비해 더욱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사라졌을 듯 싶은 기존의 금품과 향응 제공이 이번에도 일어나고,사전 선거 운동,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인쇄물 시설물 벽보 현수막 등 손,공무원 선거 개입,선거 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유권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5월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명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은 선거법 등을 충분히 숙지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자신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1인을 신고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 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주의할 점이 있다. 명함을 배부할 때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된다는 점이다.후보자 등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녹음기나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그러나 선박이나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이나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시험소, 의료연구시설 등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최근의 우리 사회가 급격히 SNS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활발해 지고 있다.우선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후보자는 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데,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까지만 가능하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현수막은 읍, 면, 동마다 1매를 게시할 수 있다.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특히 선거운동기간이 아닐 때라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이용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 등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전자우편도 문자,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지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트위터 등에서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주의할 점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 실비,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3대 중대선거범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천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 허위사실 공포 행위 등이다.공천관련 단속대상은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게 된다.특히 선거기간 중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주의가 요구된다.이와함께 각종 집회 및 반상회 개최가 제한되고 입당권유, 연설 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이 금지되며 정강정책홍보물과 정당기관지의 발생 배부도 제한된다.

당연히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된다.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익명으로 신고해도 되지만 선관위는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다.신고자 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와 관련된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잘 숙지한 후 공명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출마자와 유권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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