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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2] 회의체 의결사항에 대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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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2] 회의체 의결사항에 대해(1)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6.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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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모든 의사결정은 의결권한이 있는 회의체에서 결정돼야 한다.

A단체는 환경에 관한 특별사업을 실시하고자 지난 5월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일부 회원들은 1월 정기총회에서 이미 부결됐던 사항이라며 의안 채택은 물론 심의자체를 거부했으나 회장단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은 시기적으로 금년에 꼭 시해야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이 의안은 채택됐고 토론과정에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격론 끝에 그 결정사항을 회장단에 위임하는 위임동의로서 가결됐다. 이 위임동의는 가능한 것인가?

정관에 특별히 명시된 규정이 없는 한 어떤 단체이던 총회의 의결사항을 회장단에 위임할 수는 없다. 다만 시행할 것을 결정한 후 실시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장단에 위임 할 수는 있다. 따라서 총회 고유의 결정권한인 의결사항을 이사회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회의체에 따라 이사회 또는 위원회 회부동의가 가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한 후 본 회의체인 총회에서 재 상정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A단체의 경우, 일부회원이 지적했듯이 1월 정기총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이므로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은 재심의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관습적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일회계년도 원칙(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는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사회의 결정이 불공정하면 총회에서 다시 결정 할 수 있는가?

B단체는 최근 한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은 물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회원징계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시켜 ‘제명시키자’는 동의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다수의 회원들은 이사회에서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시 이사회를 열어 제명의 건을 재심의 하던지, 아니면 총회를 열어 이 회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 단체의 회원징계에 관한 권한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명시돼 있다. 총회는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최고 의결 회의체이지만 이처럼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명시됐을 경우, 총회에서 재심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차기 이사회에서 이 회원에 대한 ‘제명의 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사회구성원 중 많은 회원들의 일반적 정서를 넘어 부당한 결정을 계속한다면, 회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또는 회원 3분의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결정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원징계에 관한 문제도 총회에서 재심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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