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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2] 회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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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2] 회의란?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11.0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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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정의

최근 900여세대가 입주한 A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관리로 할 것인가’라는 안건을 상정해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정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에 의거 전체입주민투표를 공고 한 뒤 아파트자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전체입주민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투표결과 전체입주자 882세대 중 505세대(57.26%)가 투표를 실시해 찬성 360표(71.29%) 반대 145표(28.71%)의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에 대해 아파트자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체입주자 882세대 중, 과반수 찬성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관리규약개정‘은 부결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민은 투표를 할 것인가, 기권을 할 것인가의 결정은 입주민들의 선택이다. 따라서 총 투표자수가 50%를 초과했고 그 결과 71.29%가 넘는 3분의2를 초과하는 대다수 입주민들이 찬성한 안건이 왜 부결됐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관위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우선 결론부터 내리자면 이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결공고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질문요지에서도 언급 했듯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투표결과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로 한정해 관리규약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입주민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참여 저조로 전체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에 미달된 경우, 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가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찬성과 반대투표 참여 저조로 전체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이 도달하지 못 했을 때, 추가 투표나 재투표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자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 실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일반적인 회의체의 의결사항으로 다시 풀이해 해석하자면 재적회원의 과반수 의결로 보면 된다. 예컨대 총100명의 재적회원이 있는 단체가 총회를 개최해 어떤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정관에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가정 할 경우, 51명이 회원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51명 전원 현안에 대하여 찬성해야만 이 안건이 가결된다는 규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는 가결 될 확률이 매우 낮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변경 등을 너무 쉽게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정해 놓은 입법취지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투표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 할 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전체입주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거나 기명투표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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