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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방의 의무를 바라보는 국민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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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방의 의무를 바라보는 국민감정은?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8.11.0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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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기소된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4의 무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본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년만에 바뀐 것이다. 현재 같은 사유로 재판을 받는 93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코 가벼운 변화가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보다 개인적 ‘양심’의 가치를 상위에 자리매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여론은 일파만파다. 군필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토로와 함께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인가”라는 거부감까지 표출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관심은 급속히 ‘대체복무’에 쏠린다. 소방서와 교도소에서 합숙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복무기간은 2021년 말까지 단축되는 현역 18개월의 두 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단다. 이제 국민여론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36개월간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불공평을 용인할 것이냐 여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이 최근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이러한 가치관도 흔들리고 있다.

매년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징집을 거부하고 교도소로 가는 사람이 수백명이라고 한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다. 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데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라는 병역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전적으로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있어서 핵심은 집총 거부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不)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심의 진정성은 검사가 판단한다는 얘기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단을 내린 4명의 대법관은 “진정한 양심의 존재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안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지금 평화가 온 듯 하지만 실은 정규군만 120만명에 달하고 핵과 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지척에서 위협하고 있다. 우리처럼 엄중한 안보 상황에 있지 않은 나라라면 ‘소수자에 대한 관용’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그럴 수 있는 처지인가에 대해선 재고의 여지가 크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도 하지 않고 병역이 면제되는 불합리한 사태를 최대한 막으려면 헌재가 입법시한으로 정한 내년 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국회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 ‘양심’이 검사의 심사로 판단된다는 도 믿을 수 있겠는가.‘국방’은 이제 그동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국민의 의무’ 개념에서 빠졌다. 인구감소가 병력자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러고도 이 나라의 안보는 과연 넉넉할까.
 
그만큼 이 판결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이 수긍하기 보다는 고개가 갸우뚱하는 측면이 크다.역사의 불행한 산물이기도 한 국방의 의무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논하기 보다는 형평성의 잣대에서 바라보는 게 국민감정에 부합할 듯 싶다. 현 정부 들어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숙성 돼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휴전 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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