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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매칭에 허리휘는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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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매칭에 허리휘는 자치단체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8.11.12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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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지방정부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매칭사업 분담비율 재조정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매칭사업 역시 광역자치단체들의 일방적인 배정비율 결정으로 열악한 전국의 시군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금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국가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면서 지방 살림살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악화일로의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이유다.전국적으로 절반을 넘는 지자체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반면 지방의 대응 지방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어 자체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실제 2001년과 2015년 사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는 4.7조원에서 21.8조원으로 4.6배 증가했다.

아울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지방비부담은 3.9배가 늘었으나, 같은 기간 지방재정은 1.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가 하면, 현재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되어 있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는 지역간의 세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

지자체별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1인당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울산이 40만5,000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40만2,000원, 충남 22만9,000원 순이었다.

강원 10만6,000원, 전북은 12만원 순이다.
 
전국 평균납부액은 22만2,000원, 강원과 전북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지자체간법인지방소득세 세수격차는 최소-최대 시군비교에서 2011년 639배에서 2015년 1,510배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152개 시군 중 상위 10개 시군의 세수가 전체의 49.7%를 차지하는 등 균형발전은 먼나라 이야기다.

요즘 전국적으로 지방이 매칭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복지사업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사업 규모는 고령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 대응지방비 부담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지자체들은 한정된 일반재원의 상당부분을 관련 대응지방비로 충당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 재정불균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에 따른 수평적 재정불균등 역시 또 다른 역차별과 심각한 박탈감 가중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재정지원이 절실한 지역현안 사업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일정부분 지방재정을 부담토록 하는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수입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강원과 전북 같은 열악한 지방정부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앙정부 매칭펀드 사업비 부담으로 1차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선 시군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무작정 도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 돈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일선 시군에 그대로 전가되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원도와 전북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도비 보조율 기준에 따르면 도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 해도 보조율은 30~50%고 시군이 추진하는 광역적 성격의 사업은 20~30%, 그리고 시군현안 사업은 고작 10~20%의 보조가 전부다.

일선 시군의 현실적 여건이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도로부터의 적극적이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일부에선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방비 매칭 관행을 개선해야할 광역자치단체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시군에 매칭 사업비를 전가하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현안사업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어려움 없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일률적인 조세체계 개편이 아닌, 지역 간 재정격차를 근본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직, 수평적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국고보조사업의 100%를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고보조금 중 45% ~48%의 비매칭보조금을 지방정부에 주고 있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기초생활급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장애인 소득보장 등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되, 집행은 지방정부가 맡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말로만 자치분권을 내세우지 말고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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