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74]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규칙
상태바
[회의진행법 74]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1.09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입원중인 경우, 의원 자격이 상실 되는지?

의원은 지역주민의 직접선출에 의해 의원직을 취득한 신분으로, 의원의 신분문제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운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상의 퇴직사유가 있거나, 자격상실 및 제명의 징계의결이 있거나, 본인이 자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외에는 의원의 신분은 임기 중에 계속 보장된다.

신체장애나 질병상의 이유는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회기 중이 아닐 때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기 중이라도 ‘청가 및 결석’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의의 회의규칙에 따라 청가서와 결석계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5일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가 허가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계속 밟는다면 의원직을 강제로 상실시킬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의원직 수행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신체질병 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 할 수는 없으나 스스로 퇴직은 가능하다. 이에 지방자치법은 지방회의가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연설에 대하여

초청인사가 방청석에 참석한 본회의장 정례회에서 개회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연설은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초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시책에 관한 내용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별도로 시정연설을 위한 개회식 의식행사를 하는 것은 개회식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연설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입법 성격상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해당되므로 개회식이 아닌 공식적인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회식 의식행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회기를 절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회식에 이어 곧 바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도대로 초청인사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않은 가운데 시정연설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정연설이 회의록에 남게 돼 ‘자진보고형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별도로 개회식을 갖지 않고 개회와 동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뒤 시정연설을 의사일정으로 정해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