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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졸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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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졸속 우려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9.02.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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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지 4일째지만 일선에서는 졸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 공포 이후 약 6개월 동안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사무국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특별법은 그동안 시도별로 지침이나 매뉴얼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시설 101곳을 우선 선정했다. 날림 먼지 발생 공사장은 3만 6000여곳에 달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시행하게 되며,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쇄회로(CC)TV 단속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대부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필요한 경우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이 졸속 시행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일선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시설 구축과 조례제정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현재 시행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간 부문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 휴업이나 수업단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5일부터는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된다.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50 ㎍/m³을 초과하는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발령된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최대 오후 9시까지 2.5t 이상 노후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또 차량 2부제도 지금까지는 공공부문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해야 한다.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학교에서는 휴업과 단축수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각 시·군이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과 건설현장 작업 조정, 대기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관련 계획을 수립, 공공기관을 비롯해 비산먼지 등을 배출하는 민간사업장도 저감대책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과 함께 6개월여 만에 시행을 하게 돼 조례 제정 등의 준비가 일부 미흡한 상황.차량 2부제 시행과 노후경유차의 운행 제한의 경우 관련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관계로 오는 3월 안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계획이다.CCTV 단속 시스템 구축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대당 1억원을 호가하다 보니,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CCTV단속 시스템 구축까지 마무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특별법 상 시·도 조례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3월 조례를 제정해야만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그러나 CCTV는 국비지원 없이 자치단체에서 설치하게는 다소 무리가 있어 정부에 애로사항을 건의 중이라고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함께 일선 자치단체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할 때 졸속이란 단어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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