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칼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정하고 깨끗하게
상태바
[칼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정하고 깨끗하게
  • 최재혁 지방부 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9.02.2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26~27일 후보등록에 이어 28일부터 13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 전국에서 모두 1344명을 뽑는다.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장선거는 전국 1340여명의 농·수·축협조합장 및 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비록 총 선거인수가 280만여 명에 한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기엔 그 무게감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선거이다.

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전국단위 선거인 것이다. 과거 직선제로 치러져왔던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곳에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조합장선거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원래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돈 선거’, ‘경운기 선거’로 불리는 등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2015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아 전국 동시 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조합장 선거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해 보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벌써부터 선관위의 발걸음은 바쁘다. 상품권, 현금, 식사 제공 등 전국에서 출마예정자들의 탈·불법 행위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과거 직선제 시절 조합장선거는 5억 쓰면 당선, 4억 쓰면 낙선이라는 '5당 4락'선거라거나, 조합원을 매수해 투표소까지 경운기로 나른다는 '경운기 선거'등의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붙을 만큼 금품수수와 향응행위가 만연했다.

때문에 당선이후에도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아 당선무효가 되거나 자격박탈로 재선거를 치르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금권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선거에 전문성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게 된 것이다.

2005년 산림조합장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치러진 첫 조합선거로, 이후 농·수·축협으로 확대, 지금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이어지게 된 여정의 첫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위탁선거과정도 쉽지 않은 험로였다. 전국에 1300여개의 조합이 산재해 있고 조합장의 임기도 다 제각각이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를 일 년 내내 치러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되었고, 선거관리비용 또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폐단이 발생했다.

이에 개별위탁으로 치르던 조합장선거를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실시키로 했고, 2014년 6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의 기틀이 마련되어진 것이다.

이후 2015년 3월 11일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과거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금품수사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이 강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무자격 조합원 정리 등 공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금권선거의 고질적 관행을 깨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조합원에게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장은 건실한 조합을 만들어 그 이익을 창출하여 조합원에게 돌려준다. 그렇다면 선거인이 아닌 국민들에게 조합장거는 또 어떤 의미이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국민들이 NH농협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농협은 농수산물 유통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먹거리 등 우리 생활 곁에서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조합장선거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애정어린 시선과 선거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2010년 경북 봉화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에는 조합원 510여명중 무려 249명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60만원까지 총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비단 봉화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돼 2014년 7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조합장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2015년 사상 최초로 전국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조합장이 선출됐고 올해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여정을 거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 이전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크고 작은 위법행위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으며, 위탁선거법이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과 조합원, 일반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동시에, 공정하고 자율적인 선거문화를 이루는 데 한발 한발 공정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또한, 촘촘하고 빈틈없는 부정선거 예방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듯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국민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조합선거로의 여정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든든한 동반자로 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 등 관련법(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만 되면 임기 4년은 보장되고,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해 임기 내 조합원들을 상대로 적당히 정치(?)만 잘하면 수월하게 연임을 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일정 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표 계산만 잘하면 금품살포 등 매표(買票)행위가 가능한 점, 오랫동안 맺은 인연으로 불·탈법 현장을 목격하고도 선관위 등에 신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등이 이 같은 폐단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합장 선거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총선 등의 공명정대한 선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전체 선거판을 흐리게 만드는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이 모여 협동조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 만든 농업생산자 단체다. 수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도 그 구성원만 다르지 대동소이하다. 즉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권리를 지켜 나가기위한 단체인 것이다. 이런 단체의 장(長)을 뽑는 선거가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이들이 과연 조합장에 선출되고 난 뒤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으로 일할 마음을 갖겠는가?

시쳇말로 ‘본전(本錢)’ 생각을 하다보면 조합원은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돈에 휘둘리지 말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보자.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원 자신들을 위해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