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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의견 묵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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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의견 묵살 우려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9.03.1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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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편논의가 이어지면서 인구가 적은 전국 지역에서는 의석 축소가 예상되자 중앙정치권에 지역의 현안 문제점들의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파문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은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 225석에 비례대표 75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야 3당 사이에 비례대표 75석의 배분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단순 인구비례로 배분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수가 적은 전국의 자치단체는 지역구 의원 수의 축소는 물론 비례대표 의원 수의 배정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제에 합의하면서 인구수가 적은 강원도 같은 경우 또다시 정치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원도의 경우 4당 단일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통과되면 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현재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들고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구 225석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구분하면 상한선은 30만7,041명, 하한선은 15만3,405명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올 1월 기준) 13만6,942명인 `속초-고성-양양'은 하한선에 미달돼 인접 지역구와의 재조정 대상이 되면서 현행 8명의 국회의원 수는 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우선 대상지역으로 꼽혔다. 수도권과 영남, 호남의 지역구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나, 총 의석이 28개로 다른 지역 보다 적은 호남은 25%에 달하는 7개 지역이 통폐합 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강원도의 경우도 기존 선거구를 크게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19만6,556명)에 고성(2만8,052명)과 속초(8만1,539명)를 붙이고, 양양(2만7,351명)과 강릉(21만2,894명)을 합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이럴 경우 `속초-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30만6,147명)이라는 7개 시·군이 붙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생활권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 6,592.89㎢라는 서울(605㎢)의 10배가 넘는 전국 최고의 면적을 가진 선거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결국 여야 4당 안이라면 강원도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1명 잃게 되는데다 7개 시·군이 합쳐지는 선거구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커 지역에서는 `최악의 수'로 꼽히고 있다. 사정이 비슷한 전북의 경우는 익산시 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곳이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나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반면 인구 유입이 많은 충청권은 통폐합 ‘무풍지대’로 나타났다.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의석수와 인구가 적어 의원 수 축소에 따른 정치력의 약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감소하면 강원과 전북 등은 대변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석수가 줄어들면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선거구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지역구 축소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배분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단순 인구비례로 배분해 권역별 의원정수를 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비례대표 의원 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 지역구 개편 및 비례대표 배분 시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넘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개편안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지역의 작은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

이대로 단순 인구기준으로 선거구 개편이 이뤄지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대표성이 사라지게 돼 이들의 목소리는 소외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정치적 입장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선거구가 결코 생겨나서는 안 된다.

지난 7일 드디어 국회가 개원했다. 각종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을 벌인지 두 달 만이다. 어렵게 개원한 국회지만 순탄치만은 않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 정당은 선거제 개편안에 적극 찬성하며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국민들의 목소리도 소중히 들을 수 있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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