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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개편에서 수도권 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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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개편에서 수도권 규제로
  • 오재연 천안·아산지역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4.0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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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제도가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참에 수도권 규제까지 고려해보자는 여론이 솔솔일고 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때 경제성 비중을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 균형발전 부문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20년만의 예타제도 전면 개편으로 지방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타에 발목이 잡힌 충청권 대형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예타 개편을 발표하자마자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이 일제히 환영하는 이유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초기 경제성 분석 위주에서 2003년 종합평가방법(AHP)을 도입하는 등 몇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전면 개편은 처음이다.

제도 도입 후 849개 사업을 평가해 300개 사업(154조1000억원)을 걸러낼 정도로 재정 효율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예타 기준이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용되면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야 했다.

 

경제성이 예타 통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긴 조사기간은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로 지적받아왔다. 비수도권 지역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경제성 평가에서 수도권에 밀려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를 분리하고 지역낙후도 감점제를 없애면 지역현안사업들의 예타 벽 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지방도시에 플러스 요인이 크게 나타났다고 한다.

 

다만 이번 제도개편이 예타를 무력화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신경써야한다.

 

예산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를 여럿 보아왔다. 예타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다시한번 살펴보지만 지방자치로써는 숨통이 트였다.

 

지방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고치는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1999년 도입했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을 넘는 건설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경제성에 방점을 두다 보니 필요성에 비해 수요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지역현안은 예타의 벽을 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25-35%인 균형발전 점수를 5%P 올리고, 감점 항목을 없애기로 한 데 있다. 평균 19개월이던 예타 조사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한다.

 

현재 65% 정도인 통과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고 보면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삼아볼 만 하다.

 

경제성 평가에서는 수도권에 못 미치고, 지역균형 평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아오다 늦게나마 바로잡혔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5%P 줄게 되는 등 유리해 졌다지만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사업이나 호남선 가수원-논산 고속화 등의 예타를 앞둔 충남도라고 다르지 않다.

 

정치력이 약한 충청으로서는 예타 개편 이후 정무적 판단의 개입 소지가 커졌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사업을 예타에 올리더라도 '정책 평가'라는 명목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일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에 매달리기 보다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예타 개편이라는 환경 변화를 지역 현안 추진의 돌파구로 삼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절실하다.

 

여기에 지난 노무현정부때 시행하던 수도권 규제도 고려 해보자는 의견이 솔솔불고  있다.

 

당시 천안은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에 공장을 설치 할수 없게 되면서 최대 수혜도시로 기대감이 부풀었다.

 

수도권 관문으로써 공장유치 계약이 쇄도했지만 그도 잠시 이명박정부가 수도권 완화조치를 하면서 계약했던 공장들의 해약이 빗발쳤다.

 

수도권 규제야 말로 수도권의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과의 균형발전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규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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