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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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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04.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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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일명 ‘프리랜서’라고 한다.

영어로는 ‘프리랜스(free lance)’로 표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른다.

‘프리랜스’는 어떤 영주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free) 창기병(槍騎兵, lance, 창으로 싸우는 병사)이라는 뜻으로, 중세 서양의 용병단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이곳저곳의 영주와 계약을 맺고, 그 고용주를 위해 싸웠으며, 대의명분이나 고용주가 어떤 인물이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보수만을 위해 여기저기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유계약직 등 집단 및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프리랜서’라고 한다.

프리랜서는 웹, 디자인, 작가 및 연출가, 기자, 음악가, 번역가, 각종 마케팅 및 데이터 분석가, 무소속 정치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어떤 특정 조직에 명확하게 소속하지 않고 봉급을 받는 정식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프리랜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실력을 대중에게 인정받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에 대해 의뢰가 들어오게 된다.

이처럼 외부의 구속 없이 창의적으로 작업 수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프리랜서를 자처하기도 하지만 프리랜서로서의 전문 직업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수익이 보장되고,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으며, 집이든 어떤 장소에서나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서의 직업종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자유계약자인 ‘프리랜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661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2000만 명의 33%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파견, 용역, 특수형태노동자와 같은 비전형(非典型) 노동자는 207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특수형태노동자 또는 1인 자영업자로서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자로, 2018년 기준 15~39세에 해당하는 경기도내 프리랜서는 약 19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비공식적 프리랜서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과 노동 가치관이 바뀌면서 ‘프리랜서’와 같이 고용주 없는 고용 형태인 비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프리랜서의 월 평균 수입은 209만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와는 달리 경력이 오래될수록 소득이 계속 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랜서 2명 중 1명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4대 보험 중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프리랜서 10명 중 3명은 보수를 아예 못 받거나 체불한 경험이 있었고, 이 같은 경험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47.7%는 임금체불에 대응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긱(Gig) 이코노미’의 등장과 자동화의 진전으로, 비 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산업 생태계와 경기도 프리랜서 노동 실태를 분석, 시사점을 제안한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프리랜서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했다.

‘긱’은 사전적으로, 소규모 회의장에서의 연주회를 뜻하는 것으로, 이 단어는 1920년대 미국의 재즈공연장 인근에서 단기게약으로 연주자를 필요에 따라 섭외해 공연한 데서 유래했다. 이후 ‘긱’은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시작했다.

‘긱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할 때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제 행태를 의미한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리랜서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종종 과도한 요구에 응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만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부당계약,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제도와 기구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비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는 분야별 협동조합 형성 및 운영 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장, 프리랜서 규모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정책 근거 마련, 위험·유해요소에 노출된 비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장보험 적용 등을 제안했다.

청년 프리랜서들은 열악한 현실에 불안해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를 맞아 프리랜서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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