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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0]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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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0]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4.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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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의안가결 이후, 연서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결의 효력은?

의안제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또는 의원 10명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안건처리 이후에 찬성자의 연서(連署)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자 일부 회의체 구성원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가결 취소요청을 제기했다. 이 안건은 어떻게 처리함이 바람직한가?

이런 사안은 의안을 발의한 대표 발의자가 ‘차후 발의를 취소하거나 찬성을 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논쟁(論爭)이 될 수 있다.

회의체구성원이 어떠한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의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찬성여부를 신중히 결정지어야 한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찬반의 의사를 선택할 기회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찬성발의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찬성을 취소할 수도 있으며 발의자의 발의 취소로 인해 발의정족수가 미달됐다하더라도 그 의안은 계속 의안으로 성립된다.

그 이유는 10인 이상의 찬성규정은 의안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요건이지 심의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안을 제출한 후에 의원의 제명 또는 기타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더라도 발의자나 찬성자를 보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6조 ④항에는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정동의가 정족수 요건 이외에 추가적은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원정족수 최소단위 7명인 A지방의회는 임시회의 의안심의과정에서 1명의 즉석 발의자와 1명의 재청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의장은 ‘수정안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과연 올바른 의사 결정인가?

의안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토론종결 전에 제출돼야 하며 지방의회에서는 재적의원 5분의1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A지방의회의 경우, 이 요건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정동의는 원안에 수반되어 의제가 되는 것이므로 원안에 대한 일부변경을 뜻함으로 수정안의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의거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이 의안발의 절차를 따르는 의사규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수정동의가 발의정족수 이외에 원안이 상정되기 전까지 접수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지 않다면, 의장은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사안은 추가요건을 보완하여 수정동의안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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