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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문화 정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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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문화 정착하길
  • 최승필지방부국장
  • 승인 2019.07.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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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지방부국장
<전국매일신문 최승필지방부국장>

요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수상 레저 활동의 다양화 및 TV프로그램, SNS, 유투브 등의 매체 영향으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수상레저 기구 등록대수는 3만5000대를 넘어서는 등 수상레저는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수상레저는 바다나 강, 호수 등 내수면에서 다양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 취미와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다.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한 면허제도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준수 의무, 수상 레저 사업자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을 제정, 2000년 2월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 군수 등은 필요한 경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수상레저활동인에게 활동의 일시정지, 레저기구의 교체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해양경찰서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수상레저활동인이 추진기관이 부착된 일정한 동력수장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며,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취중이나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수상레저기구로 인한 사고는 모두 172건이 발생했고, 이중 107건이 부주의와 무리한 운항, 조종미숙 등인재로 인한 사고였다고 한다. 인명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부터 2년간 13명이 숨졌으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마련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본격적인 해양스포츠의 계절을 맞아 수상레저 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마련한 ‘수상안전관리와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수상레저 환경에 맞춰 수상레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수상레저 활동 인프라 확충 및 수상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형 한국해양대 교수는 “수상안전교육과 마리나 안전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수상레저사고 대응·구조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으로 수상레저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인현 고려대 교수는 “안전 관련 항해방법을 ‘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수상레저기구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강제 책임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산업국으로, 선박 주요기술을 수상레저선박에 활용한다면 미래의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수상레저 현황 진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안하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를 통해 수상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총 137개 업체로, 이 중 가평군이 96개소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고, 이어 남양주시 16개소, 양평군 11개소, 여주 8개소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2015년 전국 3252명 중 491명(15%)에서 2017년 전국 3023명 중 748명(25%)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휴가철과 맞물려 레저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했으나 해양경찰청은 인력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있어 내수면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과 관리가 시·군에서 이뤄지는 경우 단호한 관리가 어렵고, 대부분의 수상레저업소가 집중된 가평군의 경우 여름철 피크시즌에는 관리 인력이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적발 시에도 행정처분에만 최장 3개월까지 소요돼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여름철 내내 운영이 가능하다. 7, 8월 여름 수상레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상안전관리 요원도 인력이 부족, 초보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해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칙은 정해져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없는 것도 사고요인의 하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를 수행한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여름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내수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재 시·군에 관리, 감독, 단속권이 있음에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적발 시에도 조치가 미흡한 부분은 조례에서 보안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단속, 교육이수, 인허가 등과 함께 레저기구별, 레저특성별 안전관리 방안도 관련 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여름철 피크시즌 동안 일시적으로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시즌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계절 대응형 안전관리 대책도 필요하다며 수상레저활동이 집중되는 군 지역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일자리 확충을 활용, 수상안전관리 인력을 확보하면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안전하고 활기찬 수상레저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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