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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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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법제화 시급
  •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 승인 2019.07.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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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전국매일신문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시골마을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저출산 및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우리의 시골 마을이 역사의 뒤 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 기우가 아니라, 직면한 사회의 모습 중 하나로 점점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26개의 기초단체가 있는 가운데 이중 30%정도가 20년 내에 심각한 인구감소위기를 겪을 거라 예상되고 있다. 이런 위기 지역중에서 놀랍게도 96%가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의 도시들이다. 자연의 순환논리에 따라, 저절로 소멸될 것들은 소멸되도록 두고 새로이 생겨날 것들에만 중점을 두는 방식의 관점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올 듯하다.

우선 지방 소멸을 걱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에 있을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 전략이 과거부터 그래왔고, 현재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당연한 듯 깔려있기 때문이라 각한다. 권력이 집중되고, 모든 자원과 서비스만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방식은 경제 구조상의 낙수효과를 바라는 바와 별단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유추해본 것을 넘어, 통계로 증명되었다. 사람이 많은 곳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서비스가 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지만, 과거부터 중앙에 편향된 방식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든 상황에서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투자이냐 혹은 사람들의 인식에도 수평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었는가의 물음에는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비수도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도 재미있는 것을 할 것이 많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저변에 깔릴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야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향후 지방 소멸 진행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 확률이 많다.

이는 현실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농어촌을 위한 법률 재개정 등이 훨씬 어려워질 상황으로 흐를지도 모른다. 급기야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지자체들이 특례군 지정을 통한 위기 극복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균형발전은 둘째 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시군자체가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인구가 줄자 특례군 지정에 동참한 전국 소도시는 24곳에 달하고 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결국은 대한민국자체가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해 달라는 요구가 전국 지방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까지 포함해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지자체들의 행동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 3만 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1㎢당 40명 미만의 소도시를 특례군 으로 지정,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집중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한명의 인구증가가 절실한 지방 소도시들의 입장에선 정부가 이젠 정말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위기감이 절대적이다.

그동안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봤지만 아이들 울음소리는 끊어진지 오래고 기회조차 잃어버린 땅에서 등 돌리는 이탈 주민들을 잡기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인구감소가 지방 소도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며 정부의 관심에서 조차 멀어졌다.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공동의 과제란 인식이 정부에 확산되면서 결국엔 소도시만의 특별대책 필요성이 외면당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군 지역 뿐 아니라 시 단위 지자체 까지도 인구절벽을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은 최악이다. 소도시 특례군지적의 법제화를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농촌도시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감소는 결국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소멸위기 지자체에 대한 지원확대는 특혜성 지원이 아니라 국가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당연한 지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없다.

다가온 미래 지방소멸 위기 어떻게 지방을 살리고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를 조속히 법 제도화를 통한 해결책을 내 놓아야만 한다. 조선시대 대표 실학자 정약용이 아들에게 남겼다는 유언이 생각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말고 버텨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앞으로 재기하기 힘들다" 이 말이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증명해야 할 때이다.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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