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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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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 기대
  •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 승인 2019.09.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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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전국매일신문 윤택훈 지방부 부국장 속초담당>

즐거워야할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 전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9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기로 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결과 앞장서고 있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체불 노동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법률구조 상담, 접수 등을 제공하여 체불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p 내린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긴 하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까지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울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체불임금의 상당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닌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비정규직들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생활고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려 삶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 자신은 물론이고 한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범법행위다.

특히 일부 악덕 업주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회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앞으로 9일후면 추석 명절이다. 차례상 준비 등 가뜩이나 써야할 곳은 많은 명절에다 밥상물가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까지 줄어든 판에 임금까지 체불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노동지청은 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받게 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 청산기동반'도 운용키로 했다고 하니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지켜볼 일이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자들 중 재산은닉과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당국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경영자 스스로 어떻게든 체불임금만은 막겠다는 절실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행정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하청업체의 자재 대금이나 임금을 체불할 경우 신규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와 협약 해지 규정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대금 체불 방지계획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국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폭넓게 수용한다면 다양한 사업장으로의 확대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체불기업이 자체 해결할 수 없다면 관계기관 등에서 우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체불임금 해결은 노동청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추석을 앞두고 사업주의 적극적 의지는 물론 지자체와 발주처, 원청업체 등 관계 기관과 사업장이 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고의·악질적으로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우울한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각계가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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