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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8]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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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8]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9.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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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동의의 제출자외 재청만 있으면 의안이 가결되는가?

A사회단체의 의장은 총회에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현안에 대해 동의(同意)를 묻고 이 동의(動議)에 대한 재청이 있어 ‘감사합니다.’, ‘통과됐습니다.’, ‘채택이 결정 됐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올바른 의사진행인가? 어떤 안건에 대해 동의(動議,motions)가 성립되면 의장은 그 동의안의 성립을 선언하고 필요에 따라 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과정을 거쳐 표결해야 한다. 동의(動議)와 재청(再請)이 있음은 동의안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의 자체가 채택 또는 가결된 것은 아니다.

▲ 일반단체의 회의규칙(의사통칙)은 항상 유효한 것인가

의사통칙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의사통칙이란, 회칙이나 규정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총회나 임원회의시 필요에 따라 그때 그 때 의결로서 정한 회의운영에 관한 단체의 규칙이다. 따라서 그 규칙의 유효기간은 그 규칙을 결정 할 당시 결의 또는 의결로서 변경 또는 폐기할 때까지를 한시적인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다.

▲ 의안을 실질적으로 부결시키는 동의는?

토론종결까지 가지 않고 의안을 부결시키는 효과를 가지려면 어떤 동의를 제출해야 하는가? 회의 시 토론과정에서 심의반대동의와 무기연기동의를 제출하면 된다.

▲ 의안심의가 종결된 후 폐회선언이 없어도 회의가 종결된 것으로 볼 것인가?

A단체의 의장은 안건처리를 종결하고 나서 폐회선언이나 의사봉 타봉도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는지? 당일 회의에 상정된 의사일정이 다 처리됐을 때는 폐회선언 및 의사봉 타봉의 요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회의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지만, 회의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는 회의체마다 일상적인 업무나 기타 협의사항 등 새로운 안건이 있는지 묻고 이를 추가적으로 심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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