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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0] 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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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0] 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10.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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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의사결정한 의장의 책임은?

A회의체에서는 회의 시 의사정족수는 충족됐으나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한 회원이 의결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자 장은 이의여부를 물은 뒤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안건처리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의장의 책임은 없는지?

회의 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는 정회(산회 포함), 폐회, 속회일시정지 동의를 제외한 어떠한 것도 의결할 수가 없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효다. 의장은 당연히 잘못 진행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 의장이 고의로 의사진행을 기피(忌避)한 경우, 의안처리는?

선거총회에서 의장이 고의로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기 휴회(정회)를 선포하고 행방불명이 됐을 때, 이 회의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행방불명이 됐거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의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또는 권한이 있는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소집해 선거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장이 투표권이나 결정권을 포기한 경우는?

선거직 임원 선출과정에서 표결 시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양 후보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포기(기권) 했을 때 의장의 결정은 문제점이 없는지?

의장의 가부동수 결정권은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므로 결정 할 수도 있고 포기 할 수도 있어 의장이 결정권을 포기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표결결과 의장이 가부동수 결정권을 행사 하지 않아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 다시 결정하면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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