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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1] 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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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91] 일반사회단체의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10.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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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수정안의 표결순서는?

회의 시 수정안의 표결순서는 반드시 국회법 89조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회의체가 임의로 정해서 진행해도 되는지?

모든 회의체의 회의는 정관 등 회칙이나 회의체구성원의 동의하에 진행돼야 함으로 수정안에 대한 표결순서도 회칙에 따라야 한다. 일반사회단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의체의구성원의 동의하에 임의로 회의규칙을 정해 회의진행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여러 개의 수정안을 표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순서 없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이 표결의 기회는 갖지 못한다든가, 수정안 제출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회법에는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 의사진행에 능률을 높이고 정당소속 의원 간에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각 수정안에 대한 표결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칙이나 회의체 구성원이 정한 의사통칙이 없는 한, 회의체 구성원의 동의하에 국회법상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국제회의 시 적용하고 있는 ‘로버트 회의법’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 회의체의 회의는 국회법대로 해야 하는가?

국회법대로 회의진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후일 당해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당해 의사진행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또한 국회법대로 의사진행을 했다면 회의결과에 대해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의체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정관 등 회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진행해야 할 것이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체 구성원의 다수의사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도 무방하다. 국회법에 규정된 회의진행방법은 일반적인 회의진행 관행이 국회라는 특수한 전문 회의체서 성문화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회칙이나 회의체구성원의 의사가 없는 경우, 의장이 국회법을 준용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진행방법이라고도 볼 수 다. 다만 합법성 여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에서 판단 할 문제다.

▲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는?

수정안의 제출은 토론종결 이전 즉 토론 중에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인가?

수정안 제출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론적으로는 토론종결 이전 즉 토론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국회에서는 수정안 제출시기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으나, 논리적으로는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의안에 대한 본회의 토론종결 전까지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실무상 원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되기 전까지 미리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 수정안 성립 후에 심의과정에서 원안과의 관계는?

원안 토론 중에 수정안이 제출되면 원안은 보류되는지, 원안이 보류된다면 원안토론은 언제 할 수 있는지? 회의 시, 원안에 대한 토론 중에 수정안이 제출돼 동의과정을 거쳐 성립되면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회의체에서는 회의관행에 따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동시에 일괄적으로 토론한 뒤 동의과정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표결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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