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 무를 수행하라
상태바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 무를 수행하라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01.09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가 날로 침체돼 가고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자 현 수도권 위주로 분배되는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지방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자부는 2월 중 지방행정실 산하에 지역경제지원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이렇게 조직을 신설하는 목적은 경제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조율 역할을 강화해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는 여전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규제완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이다.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경제를 고사 위기로 몰아넣는 주요 요인이라며 지방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강행모드를 취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했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추진은 수도권 과밀 억제,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정부가 유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 것은 지난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등을 만들면서부터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억제를 내세워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턴 기업은 최초 3~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판을 흔들었다. ‘수도권은 (조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던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로 은근슬쩍 바꾼 것이다.


이로써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조세 특례 대상이 됐다. 이럴 경우 수도권 지역 내 저렴한 산업 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국가를 떠받치는 경제활동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사람과 돈, 기술이 집중된 데다 각종 기반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기업활동을 하기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이 수도권이란 데에는 공감한다. 여기에 정치·행정 등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도 수도권에서 이뤄진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고, 지역 간 경쟁을 벗어나 세계 각국의 거대 도시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지역은 수도권과 비교해 모든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침체의 늪으로 자꾸만 빠져들고 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균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말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거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수도권 규제 정책이다. 수십년간 이어진 수도권 규제 정책의 특징은 입지 규제라는 데 한정돼 있다.


입지 규제는 그린벨트 규제처럼 공장 등 산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는 규제다.  원천적인 입지규제를 풀고 이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규제로 불편을 겪는 쪽에서는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주장한다.


세계 최고의 도시권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수도권 성장에 대못을 박는 이중성을 정부가 나서서 깨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국 상하이처럼 거대 도시권 형성을 바탕으로 무한 경쟁을 펼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입지 규제로 말미암아 투자·자본의 해외 유출, 국가 경제의 하향 평준화를 걱정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고 손을 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원칙이 있다.수도권 규제완화에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수십년간 펼친 국가 균형발전, 상생발전 정책이 구호로만 외쳐졌을 뿐 헛바퀴만 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을 언제까지 묶어 둘 수는 없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동력을 얻기 어렵다.


국론의 통일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적 거시목표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권력과 의사결정구조가 이 같은 원대한 국가목표를 간과하거나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인구의 집중화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역행 하는 등 각종 부작용으로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영원히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헌법 123조 2항)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문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