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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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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해야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7.12.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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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이며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으면 지방의원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공천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어느 기초의회의원의 말을 선거 때 마다 누누이 들어 왔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천경쟁이 과열되면서 중앙정당의 지방선거개입 폐해가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치권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 정치권이 나서지 않는 한 공천폐지 등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지방토호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정당의 관리하에 책임정치를 구현함으로써 후보난립을 막는다는 취지로 정당공천제를 도입했으나 정당공천이 주는 폐해가 심해 지방의회에서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에서는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 보기와 줄 서기 등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텃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강원 속초 등 도내 대다수 시군은 최근 일부 기초의원 입후보예정자들 사이에서 한국당 공천을 이미 내락받았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오늘날의 자치행정은 대체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117조와 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물론 지방 자치는 행정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까닭에 국가의 기본적 조직에 관한 헌법에 그것을 반드시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문제가 된다.

개인의 헌법상의 지위가 확고하게 된 것처럼 지방 자치에서도 자치행정의 담당자를 의미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존재와 그 자치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치행정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초 의회(基礎議會)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을 말한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국·독일 등과는 달리 의결 기관인 의회와 집행 기관인 자치 단체로 분리하여, 집행은 자치 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의회는 다만 행정 업무를 감시·견제할 뿐이다.
 
전국의 지방의회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의 자치 입법권·조직권·자주 재정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선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렸음에도 여전히 지역의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 지방의회 의원 10명 중 7명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초의회 의원 1천559명 중 68.8%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 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방지’가 56.6%로 가장 많았다.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으로는 ‘지방정당의 제도화’와 ‘지역 주민추천제 도입’ 이다.정당은 원래 공익을 추구해야 하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사익을 탐하는 이기적 집단이 된 지 오래다.
 
현재의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와 역행하고 있다. 지방선거들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공천한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의제로 성장한 인재들이 자금력이 없어 지방선거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좌절한 경우도 많다. 내년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당파논쟁이나 이슈논쟁으로 지방선거의 본래 취지를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내년 6월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일자리 등 민생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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