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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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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 다른 판결
  •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8.0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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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지난 2월13일 화요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0년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총수 두 명의 운명도 극단으로 갈렸다.

이날도 역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체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는 묵시적 청탁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같은 묵시적 청탁인데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삼성과 롯데의 차이라서 그렇고 힘과 빽의 차이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며 비야냥 거렸다. 한마디로 자본과 권력의 힘의 우열에 따라 한명의 재벌총수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풀려났고 또 다른 재벌총수는 포승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운명의 길이 갈렸다고 조롱 섞인 말들을 쏟아냈는데 참 씁쓸한 자화상이다.

이는 이번 판결에 대한 단편적인 것에 기인한 조롱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신뢰를 얻지 못한 판결을 남발한데 따른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롱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법부가 무전유죄-유전무죄적 의심이 가는 판결을 내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법부가 객관적인 사실과 법 정신에 입각한 판결을 망각한 까닭에서 비롯된 필연이다. 이쯤 되면 사법부는 왜 국민들로부터 법의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비야냥과 조롱을 받게 됐는지 사법부 독립을 부르짖기 이전에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조차 불평등한 법의 판결이라고 눈에 훤히 보이는 판결을 내려놓고 마치 법과 양심에 따라 완벽한 판결을 한 냥 사법부 판결에 간섭하지 말라고 성역화 하는 것은 독선이고 오만이다. 법의 판결은 적어도 상당수 이상의 국민적 감이 있어야 한다. 판사들도 인간인 이상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부는 그렇지 못한 판결을 자주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결과만 해도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는 공감과 비공감이 50%정도로 갈리었다. 오히려 어느 여론조사의 공식적인 결과를 보면 58.9% 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60%라 해도 문제의 심각성이 클 것인데 비공감이 그렇다니 보통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곧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어물쩡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기도 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결코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이야 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혁신이 필요할 때다.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 되는 고무줄 같은 법의 잣대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재단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되는 말이다.

이번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인 판사들이 그 정의감이 사라질 때 얼마나 무지막지한 집단으로 전락 될 수 있고, 추해질 수 있는 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판결이 라는 지적도 많다.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적폐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조적인 자괴감이 앞으로는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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