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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편해야 농촌이 건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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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편해야 농촌이 건강해진다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7.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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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우리나라 가족농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가는 104만2000가구, 농가 인구는 242만2000명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대비 농가비율은 5.3%다.

지난 2016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농업 포기와 전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2만6000가구(2.5%), 농업인구는 7만4000명(3.0%)이 줄었다. 우리나라의 ‘100 농가’ 유지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가인구 242만2000명 중 65세 이상은 전체 농가인구의 42.5%, 70세 이상은 전체 농가인구의 30.1%에 이른다.

7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며, 농림어업조사가 실시된 1949년 이래 농가의 7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이처럼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농촌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농가 수익의 경우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연 1000만 원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66.8%에 이른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농촌사정은 매우 비관적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없이 오히려 농가에 큰 부담만 안겨주며, 농촌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농촌현장에서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 내·외국인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간절한 요구가 묵살됐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격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농업의 특성상 농가들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다시 급격히 오른다면 농사를 아예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한 숨을 쏟아내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정부는 현재의 농촌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난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힘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임금 면에서 이들에게만 갈수록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우리나라 농업현장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업종을 무시하고 일괄 적용하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 인상은 전반적인 농촌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업 경영비를 높이고, 농촌 인력난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농촌 현장에서는 한국인들이 힘든 농사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농업분야에 내국인 고용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화훼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화훼는 다른 농업분야에 비해 노동 강도가 약한 편이어서 고령층에서도 종사하는 분야”라며 “그럼에도 올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 인력난을 가중시켰는데 내년에는 8350원으로 인상시킨다니 화훼농사를 포기하란 말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농민, 소상공인, 서민들을 연쇄적인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정부는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을 무시하고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즉시 철회하고, 합리적인 접점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은 이 뿐만이 아니다. 농업분야 근로자의 재해율이 0.9%로 전체 산업근로자(0.5%)보다 1.8배나 높다고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3일 열린 농작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농업은 광산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분야 근로자의 재해율은 0.9%로 전체 산업근로자의 재해율(0.5%)보다 1.8배나 높아 불안전한 작업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과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농작업 재해예방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이라는 농업 경영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일부 고용된 농업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인이 산업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고령화 한 농업·농촌에서 농작업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질병·질환을 예방·치료할 의료복지 인프라는 물론, 법적·제도적 안정장치도 미흡해 농업은 이미 기피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농업·농촌은 식량안보의 기지로, 국토환경 지킴이로, 전통문화의 터전으로 그 기능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이주농업인의 증가와 농작업에 미숙한 귀농·귀촌인의 증가 등으로 농업인 농작업 재해율은 타 산업에 비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40만 농민이 안전하고, 편안해야 우리 농업·농촌이 건강해진다.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건강한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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