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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9] 공동주택 대표선출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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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9] 공동주택 대표선출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9.0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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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최근 900여세대가 입주한 A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앞서 아파트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세대수를 고하지 않은 채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해 동 대표를 선출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 B씨는 2014. 2. 21.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를 살펴보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강행규정이므로 지켜져야 하며 선거구획정을 다시 한 뒤 동 대표 선출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①항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고 규정 되어 있다.

또한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①항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 1명의 정원을 선출한다고 규정된 가운데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명 나. 제2선거구(동):1명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로 A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7조 ①항에 선거구획정은 각 동별 1명씩 선출하도록 명시된바 아파트자치 선관위 결정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본다.

또한 이 규약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신고와 승인을 받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도 명시 됐듯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로서 합법적이라고 판단되며 조문 하단 부분에 명시된 ‘통로나 층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해야 한다’또는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와 달리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4년 2월 대법원의 판례에서 강제규정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출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A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선출에 대한 선거구획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과 관련 민원이 제기돼 지자체에서도 ‘동별 대표자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선거구 획정이란? 선거구를 분할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기본단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주민간의 논쟁(論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보다 약60%가 넘고 있다는 현실에서 아파트 동 대표선출에 대한 선거구 획정은 표준안을 정해 놓고 골라서 결정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문화(明文化)할 필요성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모든 입주민들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규칙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총회의 폭 넓은 토론을 통해 입주민다수의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적자치원칙(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私的自治原則)이 존중돼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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