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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0]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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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0]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4)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9.1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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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국내외의 대외 협력관계로 설립된 민간단체 A협회는 협회의 설립목적상 대외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접대비와 임원활동비 지출에 대한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A협회는 최근 총회에서 ‘결산 승인의 건’ 대한 안건을 심의하던 중 토론과정에서 접대비에서 6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수정 동의하고 임원활동비에서 18만원 삭감하는 안을 재수정동의로 정한 뒤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이에 의장은 이 의안 모두 회의규칙으로 정한 의결종족수가 과반수가 아닌 3분의2 이상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관련조항을 일시정지해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고 의결정족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재수정동의안을 제외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과연 가능한 것인가?

A협회는 총회에서 3가지 오류(誤謬)를 범했다. 첫째, 총회의 안건 중 ‘결산 승인의 건’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집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수정동의나 재수정동의로서 변경 시킬 수 없다.

둘째, 수정된 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를 불신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삭감 액 만큼 보충하라는 총회구성원의 의사도 있는 만큼 당일 총회에서 재상정해 다시 표결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며 또한 본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관을 일시정지 시킬 수는 없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차기회의연기동의로서 원안을 일부 수정한 뒤 이 안건을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표결 처리된 안건 중 득표수가 제일 적은 안을 임의로 제외시키는 행위는 잘못된 의사진행이다. 따라서 수정할 수 없는 안건이나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의장 임의적으로 해석해 처리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을 부결시킬 수 있는가?

B단체는 정기총회에서 수지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표결처리한 결과 마침내 부결되고 말았다. 이때 한 회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지예산안은 부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안 그대로 채택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회원들은 표결결과 원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된 것이라며 회의체구성원의 다수결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과연 수지예산안도 부결될 수 있는가?

B단체의 집행부는 이후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어 막연해 졌다. 수지예산안이 적절치 않을 경우, 일부현안에 대해 부결될 수는 있지만 기본운영에 관한 부분은 수정해 가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기본운영에 국한되는 가예산 집행 등의 혼란이 야기된다. 부결의 주요내용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재편성해 다음 회의에 다시 심의해야한다. 이를 게을리 하면 그 단체와 조직의 활동이 마비될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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