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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항공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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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항공 마일리지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10.1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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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마일리지 서비스(frequent flyer program, FFP)’는 많은 항공사에서 자주 이용하는 손님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통 항공사의 고객은 마일리지(포인트)를 모으는 회원제에 가입하고, 비행기를 탄 거리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한다.
 
기본적으로, 상용고객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고객회원은 가입 항공사와 그 제휴사 항공기 이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쌓아두었다가 필요한 때 해당항공사로부터 무료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서비스를 받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요즘은 항공사 뿐 아니라 카드 회사나 통신 회사 등에서도 고객 유치의 일환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항공사들에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없었으나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1일 이후로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르지만 마일리지 적립제도는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일리지 적립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지난 1981년으로, 아메리칸항공이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한다. 앞서, 1978년 미국의 항공시장은 규제완화조치로 항공사간 가격경쟁이 심화됐고, 고객 위주의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됐던 시가였다.
 
당시 아메리칸항공이 처음 이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아메리칸항공에 이어 델타 유나이티드 등의 항공사들 뿐 아니라 홀리데이인호텔, 하얏트호텔, 렌트카업체 등 여행관련 업체들이 보너스 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후 여행관련 업체 뿐 아니라 금융·통신·정유와 생활편의 업체들까지 이와 비슷한 보너스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가 가장 후한 조건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보통의 경우 서울~로스앤젤레스 구간을 5회 이용할 경우 1회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20% 정도가 할인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공석을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타 업종에 비해 후한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를 이용, 상용고객의 성향과 여행형태 등을 파악, 개별고객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적립제도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고객관계관리(CRM)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마케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후한 보너스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산하 기관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산자부 조사대상 34개 산하기관의 마일리지 소멸 현황)에 따르면 한전KDN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3억 마일리지 이상을 쌓아둔 채로 대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는 약 2억6000만 마일리지가 쌓여져 있고, 아시아나항공에는 약 4400만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2억5000만 마일리지로, 항공사 공제기준을 참고했을 경우 1마일리지 당 2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현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특히, 소멸률은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 6200만 마일리지로 소멸률은 24%, 아시아나항공은 260만 마일리지가 소멸, 소멸률은 6%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멸률이 아시아나항공보다 4배 정도 높으며, 이들 두 항공사 소멸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 정도에 이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대한항공 법인마일리지 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 병)은 “대한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인 CMBS는 가입 요건부터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80만 마일리지 사용제한으로 인해 적립한 만큼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제한은 없지만 1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다.
 
또, 마일리지 공제에 있어서도 아시아나는 왕복 여정으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편도만 이용하더라도 왕복 마일리지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자부 산하기관 마일리지 사용규정 현황(마일리지 우선사용 규정 존재 여부)에 따르면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관은 17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으로 독려한 기관은 8개이며, 관련 규정을 전혀 구비하지 않은 기관은 6개였다.
 
하지만 의무적 사용규정을 마련한 산자부 산하 17개의 공공기관의 소멸 마일리지는 지난 10년간 3천500만 마일리지로, 제도는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산자부 산하 기관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는 만큼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산자부 산하 조사대상 공공기관만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인데, 정부 부처 전체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
 
마일리지 사용현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금먹는 마일리지’가 되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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