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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규정 재정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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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규정 재정비할 때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02.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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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자전거(自轉車·bicycle)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으로, 통상적으로는 두 개의 바퀴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대에 들어와 두 개의 바퀴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의 자전거가 활용되고 있다.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 가세트는 자전거에 대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힘을 얻어 보다 빨리가기 위해 고안된 인간 정신의 창조물”이라는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자전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동수단 중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의 시조로는 프랑스의 귀족이던 시브락이 1791년에 만든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의 ‘셀레리페르’로, 나무로 된 두 개의 바퀴를 연결한 후 안장을 얹은 형태를 띠고, 페달과 핸들이 없었다.

핸들이 장착된 최초의 자전거는 1817년 독일의 귀족이던 드라이스에 의해 고안됐다고 한다. 바덴 대공국의 살림을 감독하던 드라이스는 당시 광활한 지역을 걸어 다니는 것에 불편을 느끼고 ‘운전할 수 있는 달리는 기계’에 도전했다.

드라이스의 이름을 따 드라이지네(Draisine)로 불린 나무로 만든 기계는 말이 달리는 속력과 맞먹는 것으로, 핸들을 달고 있었지만 여전히 발로 땅을 차서 움직이는 구조였다.

페달로 바퀴를 돌리는 자전거는 스코틀랜드의 대장장이이던 맥밀런이 1839년에 처음 개발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은 프랑스의 대장장이이던 미쇼가 1861년에 만든 벨로시페드(Velocipede)라고 한다.

당시 자전거에 페달을 부착한 것은 스스로 굴러가는 기계가 된 것으로, 진정한 자전거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후 자전거 산업이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된 1891년 ‘휠(Wheel)’이라는 잡지는 ‘남성과 여성, 아이들 모두가 자전거를 즐길 수 있다”며 “지금까지 개발된 스포츠 가운데 가장 상쾌하고 건강에 이로운 운동”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자전거 붐이 일기 시작한 1890년대에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자전거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서민의 발이 됐고, 값싼 여가수단이 됐으며, 장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 자전거를 타는 여성도 크게 늘기 시작했다.

또, 자전거 관련 업체들은 자전거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자전거 대회를 열었으며, 최초의 경기는 1869년 5월31일 파리 생 클루 공원에서 개최된 뒤 같은 해 11월7일에는 최초의 도로 경기로, 여성 6명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리에서 루앙까지 123km를 달리는 자전거 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자전거가 보급되면서 자전거 경기가 꾸준히 인기를 얻자 1900년 유럽의 자전거경주협회 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여 국제사이클연맹(Union Cycliste Internationale, UCI)을 설립한 뒤 국제사이클연맹은 세계의 사이클 경주를 주관하게 됐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최초의 자전거는 윤치호(尹致昊)가 1880~1890년대쯤 미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엄복동(嚴福童)이 자전거를 잘 타는 것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

과거로부터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전거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사람들이 취미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장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는 만 12세 이상에서 69세 이하 인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무려 134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330만 명으로, 10명 중 1명이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의 종류는 3가지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등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해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와 구분해 설치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노면표지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가 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함에 따라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민주 위성곤 국회의원은 최근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 재정비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령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단절 방지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 천국으로 알려진 독일은 자전거 전용도로 신호체계는 물론,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기차와 트에서 전용주차 빌딩에 이르기까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도심의 쾌적한 환경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전국적으로 연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규제정비를 통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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