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회의진행법 77]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규칙(4)
상태바
[회의진행법 77]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규칙(4)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3.06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회의표결 시 투표용지의 보존기간에 대해

한번 사용된 투표용지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공문서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회 공문서 내규에도 투표용지를 몇 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투표지를 영구보존 할 수는 없다. 공문서의 정의 및 성립에 관한 규정에는 ‘공문서는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로서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일반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

투표용지는, 단지 회의체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들의 투표 및 표결의사를 확인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표결방법으로서는 기립이나 거수, 기명투표 방법과는 다르게 투표자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따라서 투표용지는 공문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선거 및 표결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비해 최소 180일, 최대 1년을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회의체마다 정족수가 성립된 상태에서 투표용지처리여부에 대한 동의(動議)를 받아 바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 정족수 산입에서 자격상실 위원이 포함 될 경우, 의결사항의 효력여부

A위원회는 의사정족수의 원칙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만이 성원이 된다. 그러나 이 회의체는 위원회 구성원 자격이 상실된 위원까지 참석인원수로 산입해 성원시켜 모든 의사절차를 이행하자 일부 위원이 다음날 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해 원인무효 요청을 제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인가?

회의체에서 자격이 상실된 위원의 표결권이 포함돼 가결된 안건에 대한 효력은 문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자격이 상실된 위원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된 안건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체구성원들이 이런 사항 등을 묵인하고 있다가 차후 가결된 안건을 집행기관에 이송돼 집행하게 된 사항들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경우에는 이미 확정 시행된 행정의 안정성이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항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안건의 성질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