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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토착비리 척결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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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토착비리 척결이 과제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9.07.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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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전국매일신문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전국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가운데 2년 차로 넘어서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토착비리 척결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에서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후 이를 지키기 위해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민선 7기 지역발전을 이끌 최대 핵심 과제이자 이슈는 지방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분권을 이룩하겠다며 지방재정의 변화를 주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이에 힘입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방분권을 위한 후속 행보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민선 7기 임기의 1/4을 돈 지금, 지방분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분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자기 책임 하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핵심 주체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는 민선 7기 자치분권 비전선포식을 갖고 시민주권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비전을 앞당겨 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고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분권은 아직까지 부지하세월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부터 수개월째 잠자고 있어 지방분권의 물꼬를 터줘야 할 법이 국회 파행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가 다시 정상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차치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에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게 2년차에 접어든 민선 7기의 과제이기도 하다. 제20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국 226개 기초단체와 연대·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실질적인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아울러 민선 7기를 1년을 맞아 각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도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채용비리 근절을 비롯한 최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나타나 향후 민선 8기를 이끌 적임자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치단체장은 배제될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5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70여명이나 된다고 하니 국민들로부터 불법에 온상이 자치단체란 비난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17년, ’18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과 함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우선시 되야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에도 우선 민선 7기는 앞장서야만 한다.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도 척결해야 한다.

 

최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자치단체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한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선 7기를 2년을 접어든 시점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과 함께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에 자치단체장들이 모범을 보이고 선봉에 서야 한다.
 
지난 1995년 민선 자치시대 출범 이래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 마디로 성년 지자체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서 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줘야 할 것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 민선 7기 1년을 맞아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것이 바뀌는 변화의 출발점이자 평화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에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분발해 성공적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치시길 바란다.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할 일이 많은 자치단체장들이다.

 

속초/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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