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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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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운전’
  • 최재혁 지방부국장 정선담당
  • 승인 2019.07.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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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지방부국장 정선담당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정선담당>

우리 모두와 도시공간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린 자동차는 1886년 독일에서 탄생되었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회사를 설립한 칼 벤츠라는 엔지니어가 바퀴가 3개인 2인승을 개발하여 특허를 냄으로서 세계 최초로 승용차를 만든 사람이 됐다. 자동차가 놀라운 것은 장소에 제한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비싸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개념을 바꾸어 놓은 것이 미국의 포드 자동차이다. 설립자인 헨리 포드는 1903년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과 분업화를 통해 자동차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는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이러한 국민차 열풍은 전 세계로 번져갔다. 영국의 미니, 이탈리아의 피아트,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앵,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의 포니차 등은 이러한 개념에서 탄생하여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기종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생기기 시작했다. 우선 놀란 것은 교통사고인데 그 폐해가 만만치 않았다. 최근에 실행하게 된 음주운전기준의 대폭 강화기준은 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 공간과 공적 자금을 확보해야만 했다.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공공 비용을 쏟아 부어넣어야만 했다. 이 외에도 도시공간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사람은 축출되었으며, 가까이가 아닌 멀리 있는 사람과도 쉽게 친분을 가지게 됨으로서 전통적 인간 공동체가 와해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또한 매일 겪는 극심한 교통 체증은 우리를 몇 시간씩을 차속에서 기다리게 해 스트레스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한 간접적인 사회 손실은 년 간 수십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엄벌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 25일 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누구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 못지 않게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술을 마신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이른바 ‘숙취운전’은 의도적인 경우보다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술 마시고 한 숨 자고 일어나면 술이 모두 깬다’는 잘못된 인식이 숙취운전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숙취운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어 분해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술을 마셨을 때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양과 알코올 분해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음주 후 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치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부터 시간당 0.008~0.03%의 비율로 알코올이 분해된다.

또한 혈알코올농도는 체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는 신체의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음주량이 동일할 경우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혈중알코올농도는 높게 나타난다. 음주운전 수치 계산법으로 잘 알려진 위드마크공식도, 체중과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후 경과된 시간을 바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다.
 
통상적으로 체중 6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 최대치는 약 0.1%이고, 알코올분해능력을 시간당 0.01%라고 가정하면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체내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최대 10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밤에 소주 한두 병을 마신 후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들이 비율상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이러한 숙취운전의 경우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보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거나 접촉사고를 일으켜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전날 마신 술로 인해 다음날 점심 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
 
음주운전을 범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인지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므로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면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술은 인류가 개발한 가장 오래된 음식이다. 어쩌면 자연상태로 익어간 것을 발견, 입맛에 맞게 연구해 낸 걸작품인지도 모른다. 음식을 숙성, 발효시켜 만들지만 요즘은 화학주도 많다. 그 다양성은 식품중 으이다. 우리나라에도 오랜전부터 막걸리가 서민주로 자리 잡았고 소주와 지역, 가문마다 내려온 가양주가 많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착취를 위해 이런 전통주를 금지시켰지만 모든 것이 풍족해진 요즘에는 가양주도 되살아나 관심을 끌고 있다.
 
술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의욕을 북돋운다. 농번기 열심히 일하다 마시는 농주 한잔은 그야말로 활력소가 아닐 수 없다. 요즘은 들판에서나 모든 농사현장에서도 캔맥주가 대세여서 아쉽지만 어쨋든 술은 순기능이 많다. 그러나 지나치면 낭패를 보거나 패가망신도 할 수 있다.
 
‘윤창호’법이 본격 적용돼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대상이 되고 사례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는 물론 처벌이 가중된다고 한다. 혈중알콜농도 0.03%도 용납되지 않는다니 이제는 술을 입에 대면 아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비록 술은 즐기지만 법 준수는 칼 같은 문화장착이 기대된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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