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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효율적 시행위한 교육과 예산지원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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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제도 효율적 시행위한 교육과 예산지원 병행해야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9.07.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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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과 양을 줄이기 위해 올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1차로 지난 2016년 12월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 시행해 왔다.
 
이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제도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농약 불검출 수준인 kg당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kg당 0.01ppm은 국제규격의 수영장에 수저 한 스푼 반의 양으로, 일주일 전이든, 한 달 전이든 농약 살포시 반드시 검출되는 잔류허용기준치라고 한다. PLS제도를 시행하는 핵심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이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의 농약 오남용을 방지를 통해 농산물을 더욱 안전하게 생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PLS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방제대상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열대작물과 야생식물, 약용작물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지난 1998년 들깨와 상추 등 16개 작물이었으나 2017년에는 망고와 민들레 씀바귀 등 120개 이상이다.
 
과거에는 민들레와 씀바귀, 쇠무릎, 피 등은 잡초에 해당됐으나 현재는 농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꽃매미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참다래궤양병 등 외래병해충 종류도 2000년 이후 34개나 증가하는 등 1900년 이후 89종이 유입됐다고 한다.
 
특히, 소면적 작물의 경우 사용가능한 농약이 적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벼와 고추, 사과 등 38개 주요작물은 50개 이상의 농약이 등록됐으나 쑥갓과 근대 등 96개 소면적 작물의 경우 불과 50개 미만의 농약만이 등록됐고, 죽순과 야콘 등 190여개 작물은 등록된 농약은 없다고 한다.
 
소면적 작물의 경우 판매량이 많지 않고, 경제성이 낮아 농약회사가 개발을 기피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소면적 작물은 재배농가와 재배면적 정보파악 자체가 어렵고, 병해충 피해가 확대된 후 농약개발을 요청, 등록 및 기준설정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초 농업인들이 등록된 농약 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품목별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9월 제작, 배포된 안내서(2만6000부)를 개정한 것으로, 그 동안 PLS제도 전면 시행에 대비, 직권등록, 잠정등록 등을 통해 대폭 확대된 농약정보를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 등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 제1부에서는 PLS개념, 등록농약 검색방법, 농약사용 매뉴얼 등 농업인들이 농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농약사용 기본정보를 수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전 확인사항, 사용하고 남은 농약 처리방법, 드론이나 산림항공 방제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이다.

특히, 인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추가등록이 되지 않는 프로사이미돈, 다이아지논 등 18개 농약성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중인 152개 식용작물별 등록된 농약정보를 수록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안전성 검사에서 검출된 작물별 미등록 농약성분, 검출비율, 주의사항 등을 알리고, 개별 작물에 등록된 농약의 상세정보를 병해충, 작용기작, 농약 성분명, 상표명 등으로 세분화 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인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작용기간’은 같은 농약을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병해충 내성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1, 2, 3)나 기호(가, 나, 다)로 연속 사용 금지를 표시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농약 판매인 등의 편의를 위해 이번 안내서를 개별 작물, 전체 152개 개별 작물을 과실류, 과채류, 근채류, 곡류 등 10개 그룹으로 분류한 유사 작물군(群) 등으로 구분, 전국 지자체, 기술센터, 농관원, 농약 판매점, 지역농협 등에 배포하고 있다.

또, ‘농사로(nongsaro.go.kr)’, ‘옥답(okdab.kr)’, ‘농약 PLS 종합사이트(mafra.go.kr/pls’를 통해서도 누구나 내려 받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관원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직접 농가를 방문, 농가가 보유한 농약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농약의 반품을 유도하는 등 작물별 올바른 농약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인 스스로 농약병 표시사항 확인,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등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등이 수록됐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 첫해인 올 상반기 수원과 구리, 안양, 안산 등 4개 검사소에서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4518건 중 45건이 ‘부적합’으로, 전체검사 건 대비 1.0%의 부적합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PLS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부적합률 0.9%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 PLS 도입에 따른 잔류농약기준 강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진 결과로 분석했다.
 
요즘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방제시기를 맞았다.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등 많은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PLS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그 동안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없애고, 보다 안정적인 드론방제를 위한 예산을 편성, 방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아직도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시행하거나 해당 농가에 농약을 배부, 농업인이 직접 농약을 살포하도록 하고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PLS 시행에 따른 농가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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