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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동 나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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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동 나쁜 노동자
  •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9.07.23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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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전국매일신문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참 기업하기 힘든 세상인 모양이다. 기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아 그들의 애환을 잘 모른다. 하지만 주변 기업가들은 만날 때 마다 연신 "어렵다"는 말뿐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탓 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빙자해 고용주들을 괴롭히는 나쁜 노동자들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하니 딱하다. 사람 뽑기가 무섭다는 말도 나온다.

얼마전 가구를 만드는 경북의 한 업체에서는 B인턴 직원이 일 시작 하루 만에 회사를 그만두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당시 이 직원은 가구 제작에 쓰이는 재료의 결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다.

고용주 A씨는 “지난 4월 인턴으로 B씨를 고용했다. B씨가 현장 작업 중 목장갑을 3켤레나 겹쳐 착용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B씨가 맡은 업무는 제품 표면을 손으로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장갑을 겹겹이 끼다보면 기계 끼임 등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공정이었다.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장갑을 벗으면 손에서 불이 나는 느낌이 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그렇다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일은 하루 반나절 했지만 3일치 일당을 지급해달라고 해 그렇게 직원을 내 보냈다.

문제는 한 달여가 지난 5월 말께 발생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B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A씨에 전달됐다. 그동안 일체의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바 없던 A씨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 해당 기관에 하소연했지만 기관은 합의 조율 원칙만을 내세웠다고 한다.

특히, 구제신청 내용에는 원직복직 대신 540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해 A씨는 더욱 당황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는 “정식 직원도 아니고 인턴직원으로 들어와 이틀도 안 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작업지시를 듣지 않아 합의하에 퇴사를 했기에 황당함은 더컸다.

실제, B씨는 A씨와의 다툼 이후 다른 업체도 같은 건으로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답답함을 호소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는 업주 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런 사람은 돈을 더 주고 안주고를 떠나 인간이 되지 않았다”며 “부당한 노동 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그 권리를 존중해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권리까지 존중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이는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 범위를 벗어난 과잉”이라고 분개했다.

A씨 외에도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악용되는 사건이 해당 기관에 종종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땀 흘려가며 일자리를 창출, 지역경제를 살리려 애쓰는 고용주들의 등 뒤에 비수를 꼽는 것에 다를바 아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고용주측은 위원회를 통해 판정을 받기 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남모를 속앓이와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고용주의 잘못이 없더라도 일정 보상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며 시간을 뺏기느니 차라리 돈을 주고 생업에 충실하겠다는 심상일 것이다.

이러다보니 자연스레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노동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돈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조정, 조율, 합의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기구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좋은 노동자, 나쁜 노동자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더욱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자리에 앉자 바쁜 업주들을 오라가라할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기업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든다.

억울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로 억울한 고용주들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범죄 행위나 다를바 없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일 것이다. 지금과 같다면 고용주와 노동자들의 관계를 더욱 나빠지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다시 법과 제도를 점검해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을 다시생각 해야 한다.

포항/ 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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